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직전 3개월 임금,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을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공식으로 법정 퇴직금을 자동 계산합니다. 이직·퇴직 전 예상 퇴직금을 미리 확인하세요.

근로 정보 입력

기본급, 고정수당 등 직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의 합계를 입력합니다.

직전 1년간 받은 상여금의 3/12이 평균임금에 가산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있다면 직전 1년 합계의 3/12이 가산됩니다.

계산 공식과 해석 기준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에 재직기간(연 단위 환산)을 곱한 값이며,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임금에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의 3/12을 더해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 × 3/12 + 연간 연차수당 × 3/12) / 직전 3개월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실전 예시

5년 근속, 임금 안정

입력: 3개월 임금 900만, 상여 0, 연차수당 0

결과: 약 1,500만원 수준의 퇴직금

상여·연차수당 포함

입력: 3개월 임금 900만, 상여 400만, 연차수당 120만

결과: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동반 상승

이 계산기 활용 방법

  1. 1입사일과 퇴사일을 선택합니다
  2. 2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입력합니다
  3. 3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4. 4예상 퇴직금과 평균임금을 확인합니다

결과 해석 포인트

  • 직전 3개월 임금에 가장 민감하므로 퇴직 직전 상여·수당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자주 하는 입력 실수

  • 기본급만 입력하고 상여금·연차수당을 빠뜨리는 경우
  • 재직일수 산정 시 입사일·퇴사일을 부정확하게 잡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임금과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의 3/12을 합한 금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출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별도의 회사 규정이 없으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즉, 3개월분)이 직전 3개월 임금에 더해져 평균임금 계산의 분자에 포함됩니다.

실제 회사에서 받는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을 수 있고,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적용되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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