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근속, 임금 안정
입력: 3개월 임금 900만, 상여 0, 연차수당 0
결과: 약 1,500만원 수준의 퇴직금
입사일과 퇴사일, 직전 3개월 임금,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을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공식으로 법정 퇴직금을 자동 계산합니다. 이직·퇴직 전 예상 퇴직금을 미리 확인하세요.
기본급, 고정수당 등 직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의 합계를 입력합니다.
직전 1년간 받은 상여금의 3/12이 평균임금에 가산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있다면 직전 1년 합계의 3/12이 가산됩니다.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에 재직기간(연 단위 환산)을 곱한 값이며,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임금에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의 3/12을 더해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 × 3/12 + 연간 연차수당 × 3/12) / 직전 3개월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입력: 3개월 임금 900만, 상여 0, 연차수당 0
결과: 약 1,500만원 수준의 퇴직금
입력: 3개월 임금 900만, 상여 400만, 연차수당 120만
결과: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동반 상승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임금과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의 3/12을 합한 금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출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별도의 회사 규정이 없으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즉, 3개월분)이 직전 3개월 임금에 더해져 평균임금 계산의 분자에 포함됩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을 수 있고,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적용되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