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12억 이하
입력: 양도 10억, 취득 7억, 1세대1주택·5년 보유·5년 거주
결과: 비과세 — 총 세액 0
부동산(주택·토지·분양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필요경비, 보유·거주 기간을 입력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1주택 비과세, 단기 중과세, 누진세율을 자동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 취득세 등 인정되는 필요경비 합계를 입력합니다.
한국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필요경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연 250만원)를 빼고 단기 또는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며, 10% 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250만원
총 세액 = (적용세율 × 과세표준) × 1.1 (지방소득세 포함)
입력: 양도 10억, 취득 7억, 1세대1주택·5년 보유·5년 거주
결과: 비과세 — 총 세액 0
입력: 양도 6억, 취득 5억, 보유 5년
결과: 소득세 약 1,500만 + 지방소득세 10%
입력: 양도 6억, 취득 5억, 보유 6개월
결과: 단기 중과 70% 세율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보유 기간별 세율(단기 중과세 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10% 지방소득세를 더해 산출합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이 비과세됩니다. 12억 초과 주택은 초과분 비율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일반 부동산은 3년 이상부터 보유 1년당 2%, 최대 30%(15년 이상)이며,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충족 시 보유×4% + 거주×4%로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1년 미만 보유 시 주택·분양권 70%, 토지 50%, 1~2년 보유 시 주택 60%, 토지 4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은 1년 이상이어도 60% 단일세율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