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주택·토지·분양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필요경비, 보유·거주 기간을 입력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1주택 비과세, 단기 중과세, 누진세율을 자동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양도 정보 입력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 취득세 등 인정되는 필요경비 합계를 입력합니다.

계산 공식과 해석 기준

한국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필요경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연 250만원)를 빼고 단기 또는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며, 10% 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250만원

총 세액 = (적용세율 × 과세표준) × 1.1 (지방소득세 포함)

실전 예시

1세대1주택 12억 이하

입력: 양도 10억, 취득 7억, 1세대1주택·5년 보유·5년 거주

결과: 비과세 — 총 세액 0

일반 주택 5년 보유

입력: 양도 6억, 취득 5억, 보유 5년

결과: 소득세 약 1,500만 + 지방소득세 10%

단기 보유(1년 미만) 주택

입력: 양도 6억, 취득 5억, 보유 6개월

결과: 단기 중과 70% 세율

이 계산기 활용 방법

  1. 1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를 입력합니다
  2. 2자산 종류와 보유 기간을 선택합니다
  3. 3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면 거주 요건을 체크합니다
  4. 4계산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확인합니다

결과 해석 포인트

  • 1년 미만 보유는 주택 70%·토지 50%의 중과세율, 1~2년도 60%/4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1세대1주택은 양도가액 12억 이하면 비과세, 12억 초과분 비율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주 하는 입력 실수

  • 중개수수료·자본적 지출·취득세 같은 필요경비를 빼지 않고 그대로 계산하는 경우
  • 연 1회 250만원 기본공제를 빠뜨려 세액을 과대 계산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보유 기간별 세율(단기 중과세 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10% 지방소득세를 더해 산출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떤 조건인가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이 비과세됩니다. 12억 초과 주택은 초과분 비율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일반 부동산은 3년 이상부터 보유 1년당 2%, 최대 30%(15년 이상)이며,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충족 시 보유×4% + 거주×4%로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단기 보유 시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1년 미만 보유 시 주택·분양권 70%, 토지 50%, 1~2년 보유 시 주택 60%, 토지 4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은 1년 이상이어도 60% 단일세율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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